반응형 2023 세법1 [2023세법] 신혼부부 3억 받아도 세금 안 낸다… 내년부터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'2023년 세법 개정안'을 발표 단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·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. 부모·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·후 각 2년,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(10년간)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. 신랑·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. 현행법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1천만원(자진신고 시 970만원)씩 총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.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%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∼50%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.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.. 2023. 7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